이 다음 글[자산축적 7탄]이 최종본이긴 하지만, 7탄을 충분히 읽어보시고 숙지한 이후에는 이 글의 요약본을 보면서 업무를 진행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일단 하루 안에 끝내보려고 온갖 노력을 했는데, 실패했다.
다음주 월요일에 다시 도전할 예정
낙찰 이후 절차도 정말 쉽지 않은 것 같다.
이 글을 읽는 분들께서도 경매낙찰만 받으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이 광고하고 홍보하는 경매꾼들에게 현혹되지 마시길..
그 이후가 또 새로운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나마 나는 임차인이 없는 부동산이기에 인도명령소송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주거용 부동산은 얼마나 더 어려울지, 막막할지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는 하루였다.
자세한 글은, 다음 번에 쓸 예정이고 아래 링크를 추가해둘 예정이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파주시 소재의 부동산인
토지를 낙찰받은 후
지자체로 가서 세금납부한 이후
다시 법원으로 와서 소유권이전 및 말소등기 촉탁 신청하는 과정을 담을 예정이다.
낙찰 잔금 치르는 것부터 세금납부, 등기 업무까지 하는 과정이 정말 복잡하다. 나름 열심히 블로그를 찾아보고 했는데도, 한 두개를 놓쳤다.
지금도 복기하는 중이고, 고양지원에서 낙찰을 받은 누군가에게 자세하고 이해하기 쉽게 글을 남겨놓아야겠다는 다짐이 그~득한 상태이다.
간략하게 목차처럼 정리하는 낙찰 이후 순서
(다음번 블로그 글에 상세하게 써놓을 예정입니다~)
법원
- 대금지급기한통지서 제출
- 법원보관금납부명령서 수령
은행
- 법원보관금납부서 작성
- 법원보관금납부서, 법원보관금납부명령서 제출
- 잔금 납부
- 법원보관금 영수필통지서 수령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1장 구매
법원
- 법원보관금 영수필통지서,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제출
- 매각대금 완납증명원 수령
시군구청
- 시군구청의 조세 담당과 방문
- 취득세 신고서, 등록면허세 신고서 각 1장 작성
- 매각대금 완납증명원, 각 신고서 제출
- 취득세, 등록세 영수증 수령
은행
- 취등록세 영수증 제출 및 세금 납부
- 취등록세 영수증의 일부를 은행에서 뜯어서 가져가고, 나머지 부분에 수납 도장을 찍어서 주면 받기 (수령)
- 등기신청수수료 등 현금납부서, 국민주택채권 매입신청서 작성 및 제출하고 납부
- 등기신청수수료 등 현금영수증, 국민주택채권 매입영수증(확인증) 수령
이 쯤에서 정리해봅시다.
※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서류는 ※
1) 은행에서 취등록세 납부하고 도장 찍어서 준 종이 각 1장씩 (취득세 1장, 등록세 1장)
2) 등기신청수수료 등 현금영수증
3) 국민주택채권매입확인증
법원 (with 무인민원발급기 or 행정복지센터)
- 소유권이전 및 말소등기 촉탁신청서 작성
- 필요서류가 굉장히 많음.
: 부동산목록 3통(대금완납증명원의 부동산의 표시 부분 복사)
: 말소할 사항 3부(말소할 각 등기를 특정할 수 있도록 접수일자와 접수번호 작성)
: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 토지대장등본(대지권등록부 포함) 1통
: 건축물대장등본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등록세영수증
: 등기신청수수료
: 국민주택채권번호 및 매입금액 작성
: 우표 (등기촉탁 시 사용)
대급완납증명원은 맨 처음 법원에서 받았습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을 1부 출력하고,맨 뒷 장의 등기사항 요약을 보면 말소할 사항은 바로 확인이 됩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부터 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주민등록등본 모두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시군구청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등록세 영수증과 등기신청수수료, 국민주택채권번호까지 모두 시군구청에서의 접수 및 은행에서의 납부를 한 후에 받았습니다.
우표는 법원 내 있는 곳에서 구매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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