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작성한 [내집마련 N탄] 시리즈를 쭉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이 글들은 여태까지의 경험을 나열한 후기에 가까울 것이기 때문에, 앞 글들을 보며 기본적인 틀을 잡으셔야 이해가 잘 될 거예요~~
** 이번 글부터는 실제 제가 하면서 진행한 후기를 남깁니다.

다 보셨을까요~? 그럼 이제 실제 제 내집마련 후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조기분양전환 일시납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실질적으로 해야 하는 것들을 일정 순으로 빠르게 작성해볼게요.
1. 각 지역 내 LH 지사 방문 - 가계약 진행하기
8/5 : 가계약 날짜 확정 (유선으로 가능)
- 본인의 아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LH 지사에 전화하셔서 가계약&계약 날짜를 잡으면 됩니다.
(가급적 여유있게 미리 날짜를 잡을수록 좋습니다.)
- 우리 아파트 담당 LH지사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임대차계약을 최초에 할 때 갔던 거기입니다.
- 저는 계약실행하려는 날로부터 2달 정도 전에 전화를 했어요.
8/19 : 가계약 진행, 계약일자 확정
- 이 때, "분양전환 가계약서"와 "권리침해유무확인서", "계약사실확인원"까지 받으셔야 합니다.
- 신분증이랑 도장만 가져가면 됩니다. (도장이 없을 시 서명도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2. 인터넷으로 보금자리론 신청
8/19 : 보금자리론 신청 (인터넷으로 아낌e-보금자리론 신청)
- 위 가계약을 진행하자마자 집에 와서 보금자리론을 신청했어요.
- 작성하라고 알려주는대로 차근차근 작성하면 됩니다. 방법이 궁금하다면, 위 제 글을 읽어주세요.
- 보금자리론 담당자에게 연락이 오고, 인터넷에 제출해야 할 서류 list를 안내해줍니다.
- 아래 서류를 준비해서 이 또한 마찬가지로 보금자리론 대출신청 사이트에 첨부하면 됩니다.
- (분양전환) 가계약서
- 분양전환 입주자모집 LH 공문
- 현 직장 입사월부터 최근 월까지의 재직회사의 직인이 날인된 급여명세표, 갑근세원천징수영수증, 임금대장 중 택 1
- 그 외 심사 시 추가 서류 요청가능성 있음.

준비서류
9/10 : 보금자리론 대출심사 결과 통지
- 대출실행 신청한 날짜 30일 전에 연락을 줍니다.
- 이젠 지정해놓은 은행 지점으로 대출실행 시 발생되는 부대비용, 서류, 실행 절차만 확인하라고 해요.
즉, 은행에서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면 끝이라는 말이지요. ㅎㅎㅎ
3. 은행방문해서 대출신청 (보금자리론 신청 때 지정한 은행)
9/11 : KB은행 OO지점 방문해서 보금자리론 대출 실행
- 통상 대출실행날로부터 한달 전에 저 보금자리론 결과가 나온다고 알고 있어서, 9/11에 예약을 해놨습니다. 국민은행은 "지점 상담 예약서비스"라는 것이 있으니 꼭 하시길 추천합니다.

kb국민은행 어플 들어가서 지점 상담 예약서비스라고 검색해보세요.
- 준비해야 할 서류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분양전환) 가계약서
2. 주민등록등본 1통
3.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변경이력 모두 포함)
4. 가족관계증명서(미혼 또는 분리세대)
5. 인감증명서 2통
6. 인감도장
7. 전입세대열람확인서 1통
전 등초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도 2장씩 뽑아서 가져갔어요. 혹시 몰라서..
- 1시간 좀 안 걸린 것 같아요.
- 미리 서류도 다 잘 준비해서 가져갔고, 보금자리론으로 이미 심사가 완료된 사안이라 서류작성 및 어디 통장에서 대출이자가 나가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결정만 하면 돼요.
- 은행담당자 분이 친절하게 설명해주십니다. ㅎㅎ

이거... 내 족쇄이지요..?
4. 법무사 연락 (은행 연계 법무사)
- 9/24 : 은행 연계 법무사 연락
- 위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저는 디딤돌대출을 이용하지 못하고, 다른 말로 그 의미를 설명하자면 해당 아파트단지와 연계되어있는 특정 은행의 대출상품과 법무법인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뭐 굳이 확실히 하자면, 이용이 불가한 것은 아닌데 제가 전화했더니 법무법인에서 '디딤돌도 이용 안 하시는 거니까 그냥 보금자리론 실행하는 은행 연계 법무사 찾으시거나 알아서 찾으시면 돼요~'라고 말합니다.)
- 제 아파트단지의 경우 기존의 금융자금인 주택도시기금 5500만원을 우리은행에서 대출실행 했기에 디딤돌대출을 하는 대부분의 대상자분들은 우리은행에서 대출실행 및 연계되어있는 법무법인에서 일괄적으로 해주더라고요.
- 저의 경우 별도의 은행에서 제가 직접 아낌e보금자리론을 진행했기에, 그냥 은행 연계 법무사 사무실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 혹여 셀프등기를 해보고 싶다!? 하셔도 됩니다. 다만, LH 지역본부(지사 X, 지역본부 O)에 왔다갔다 하셔야 하기에 조금 번거로울 수는 있습니다.
저의 경우 법무사 수수료가 집값의 0.11% 정도라서 그냥 진행했습니다. (4억이면 44만원 정도)


보금자리론의 경우는, 기금융자금 대환을 신청하지 않은 계약자입니다.!!
첫번째 사진은 조기분양 안내문에 작성되어있는 내용 일부입니다. 참고하세요~
두번째 사진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제게 계약 당일날 준비해달라고 한 서류들입니다.
- 분양전환 계약서 원본 1부 (가계약서 X)
- 주민등록등본 2부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 2부
- 도장 (인감도장 아니어도 됩니다)
- 신분증
( 법무사마다 다를 수도 있으니 참고만 하세요~)
5. 분양계약 및 대출실행 (보금자리론 신청 때 지정한 은행)
10/10 : 계약 진행
1) LH 지사 방문
- 방문해서 준비한 서류들을 제출하고 계약 진행합니다. (30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 준비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다른 부분들은 밑에 설명 보시면 이해하실텐데요. 관리비예치금 완납확인서는 설명을 좀 드릴게요.
관리비예치금이란 아파트 공유부분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미리 걷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저는 이 아파트의 최초입주자가 아니라 중간에 들어온 예비입주자이기 때문에 이 관리비예치금을 따로 납부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입주한 월부터 분양전환하는 월까지를 계산해서 돈을 납부했습니다. 아파트 세대수 및 공용부분의 관리, 운영이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길 추천드립니다!
1. 주민등록등본 1부
(세대주 및 구성원 전원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
2. 주민등록표 초본 1부
(반드시 과거주소변동사항 포함)
3. 계약자 신분증 및 도장
4. 관리비 완납확인서 1부
(관리비 완납 후 관리사무소에서 수령)
5. 관리비예치금 완납확인서 1부
(특정 날짜_추가 예비입주자 케이스인듯_ 이후 입주자는 관리사무소 문의하고 추가 납부 필요)
6. 현 임대차계약 계약서
(임대차계약서는 기본적으로 반납 및 파기가 원칙)
2) 잔금 납부
- 이건 어떤 장소를 가는 것이 아니라 LH지사에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동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 은행에서 주담대 받은 금액(근저당)을 제외한 잔금을 제가 NHF 계좌로 입금하고, 동시에 국민은행에서도 NHF로 주담대 금액을 입금합니다.
계약금 : 기존의 내가 LH랑 계약했을 때의 임대보증금
잔금 : 분양전환금액 - 계약금 = 은행에서 대출받을 금액 + 내가 직접 NHF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
저는 생애최초 보금자리론이었기 때문에 LTV가 80%였습니다.
분양전환 가격 - LTV80% 대출나오는 금액 - 기존 임대보증금 = 내가 직접 NHF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
3) 법무사 방문
- 위 잔금납부를 다 마치고, 계약이 완료되면 법무사로 가시면 됩니다.
- 일반적으로 은행 연계 법무사는 은행 근처에 있답니다. ㅎㅎ.. 당연한 소리인가요..
- 법무사에 방문해서 주시는 커피 한잔 마시고(ㅎㅎ), 미리 준비해달라고 하신 서류를 드립니다.
- 그러면 법무사에서 LH 지역본부랑 지자체, 등기소를 왔다갔다 하시며 소유권 이전 등기도 해주시고, 취득세 납부도 해주십니다.
이러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아.. 다했다...)

분양전환계약을 디딤돌대출로 주담대 받으시면 제일 베스트이겠지만, 그렇지 못한 케이스도 분명히 있을테고, 그 기록을 남겨서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블로그에 기록 남겨봅니다.
간단요약해보자면, 아래 6단계입니다.
1. 가계약
2. 인터넷 보금자리론 대출 신청
3. 은행 대출신청
4. 법무사 체크
5. 보금자리론 대출 실행 및 분양전환 계약
6. 이후 업무 법무사 위임 및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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