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4탄] 과 [내집마련 5탄] 사이에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조기분양 받자마자 바로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등을 하려고 하다보니 새로 접해보는 무언가를 계속 해야 하더군요.
그걸 기록 남겨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부동산 매매를 한 이후에 절차에 대해 한번 이야기나눠볼까요.
1) 주택 매매 (부동산에서 중개인과 매도자, 매수자가 함께 진행)
2) 소유권 이전 등기 (= "등기 친다")
이 과정에서 대출이 개입된다면 은행 측에 연결되어있는 법무사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업무를 진행합니다. 법무사도 돈을 벌어야죠. 은행이랑 연계되어 업무를 많이들 하십니다.
제가 위에서 말한 "소유권 이전 등기"란 해당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내가 소유권을 이전해왔음을 등기한다는 의미입니다.
법원 소속 등기소에서의 업무를 말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쉽게 줄여 말할 때 등기부등본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애최초 주택 구매를 사유로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특별해지)를 신청하려고 했을 때 제게 요구한 서류 중 한가지가 "건축물대장"이었습니다.
등기부등본만 있으면 되는줄 알았는데, 건축물대장에도 소유권 이전이 되어있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정부24에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아직 NHF로 되어있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바로 네*버/구*에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건축물대장 발급/열람 방법
건축물대장 발급/열람 신청은 아래와 같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발급하려면 500원, 열람하려면 300원이 필요하고, 온라인 발급/열람은 무료입니다.
정부 24로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돼요.

난 분명히 소유권이전을 했는데, 그래서 등기부등본 상 소유권이전도 내 이름으로 되어있는 걸 봤는데, 아직 건축물대장에는 소유권자가 나로 바뀌어있지 않다면??
건축물 소유자 변경·정정
건축물대장 상 소유자를 변경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됩니다.
정부 24에 해당 민원에 대한 안내가 있으니 한번 보시죠.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5&CappBizCD=15000000096&tp_seq=
정부 24에서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 담당부서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내는 것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들어가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검색하시고 별지 16호 찾으시면 됩니다.)
신청서 양식은 아래에 있습니다.
내가 직접 하는 방법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건축물대장의 소유자 변경) 제1항에 보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기관서로부터 소유권 변동자료가 통지된 때에는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쉽게 말해 아직 등기관서(제가 등기신청한 곳)에서 시청으로 소유권 변동자료가 통지되지 않은 것입니다.
통지되면 시청 담당 부서에선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리해야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는 겁니다.

난... 급해요.... 청년도약계좌 예금담보대출 이자가 하루라도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느냐?
★★★★★
부동산 소재지의 지역 시군구청 담당부서 연락처를 알아내어 전화/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담당자가 바쁠 수도 있고 연락이 잘 안 될 수 있기에.. 신청서로 보내는 방법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저기에 시군구 / 특별자치도 / 특별자치시 버튼을 누르고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입력하면 담당부서명과 연락처가 나옵니다.
결 론
1. 시간 지나면 알아서 해준다.
(등기소에서 소이전 등기친 다음에, 지자체로 넘겨서 건축물대장의 소유권이전도 진행이 되는 시스템이다)
2. 조금 급하면 지자체 담당부서에 연락해서 유선상 주소지 말하고 조치해달라고 하면 해준다.
3. 유선상으로 조치가 어려우니 서류제출하라고 한다면, 위 변경신청서를 작성해서 신청하면 된다.
(원칙적으로 접수시간으로부터 3시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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