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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자유 = 내 안의 감사와 만족/자산을 쌓다보니 알게 된 정보들

청년도약계좌 재가입 최종후기 (상담사와의 Q&A / 혼인신고 특별중도해지, 재가입 관련 궁금증)

by 지브로(G.Bro.) 2025. 3. 17.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적격판정을 받아서 청년도약게좌를 재가입했고, 납입완료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재가입을 2월 중순에 신청했는데, 2월 28일(말일)에 가입가능 안내를 받았습니다.

 

바로 제가 가입하고자 하는 은행 어플로 들어가서 가입신청을 누르면 됩니다!

입금도 바로 했고, 정부기여금 지급비율과 재가입 고객 조정비율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몇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담당자에게 물어봤습니다.

Q1. 청년희망적금 2년을 가입했던 것을 그대로 일시납한 이후에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했는데, 왜 가입기간이 그대로 5년인지?

A1.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은 아예 별개라고 생각하면 된다. 또한, 청년도약계좌를 재가입할 때라도 가입기간에 대한 패널티는 없다. 다시 5년을 가입해야 하는 것임.

Q2.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은 왜 3.9%인지?

A2. 소득수준에 따라 나뉘어지는데, 월 납입금액 50만원까지는 4.6%로, 추가 납입 20만원은 3.0%로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는데 해당 비율이 3.9%임. (월 최대 정부기여금 지급금액은 29,000원) / 이건 재가입과 전혀 무관한 영역임.

Q3. 재가입고객 조정비율은?

A3. 재가입 시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은 계약기간에서 재가입 전 가입기간만큼 차감한 비율(조정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함.

Q4-1. 특별중도해지 사유 중 혼인이 있던데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함.

A4-1. 혼인신고를 하고 6개월 이내에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이 돼 해지 가능함.

Q4-2. 먼저 해지를 하고 6개월 이내에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소급적용은 안 되는지?

A4-2. 안 됨.


이상입니다.

생각보다 괜히 가입했나 싶기도 하네요.

그냥 파킹통장에 넣어놓는 게 방법이었나 싶기도 하고... 2년 이내에 한번 해지할 것 같긴 한데요..

우선은 가입했으니 일단 최대한 잘 납입하고 관리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