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1탄을 보고 오시길 추천합니다~~
1탄에서는 기본적이고 이론적인 부분을 설명드렸고, 이제부터 진짜 후기입니다!

1. 생애최초 주택 요건 해당 여부 확인
제 기억력이 좋지는 않아서 이건 1397 → 3번 누르셔서 상담원과 통화하면서 확인하시게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어떤 집이든 생애 최초로 구매한다고 해서 특별중도해지 사유가 되진 않습니다. 아래 사항은 상담원과 문답하며 제가 특별중도해지 대상인지 확인한 것입니다. 꼭 전화해서 확인해보세요.
아래 질문들을 하며 "특별중도해지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더라고요.
- 생애최초 구매한 주택의 실소유자&실거주자인지?
- 수도권의 경우 85제곱 미만의 주택인지 (수도권 외는 100제곱 미만)
- 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인지 (KB부동산인지 어떤 기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 배우자가 있는지? (배우자는 동일세대로 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 해당 주택이 단독명의인지?
- 청년도약계좌 개설 이후에 주택을 취득하였고, 주택을 취득하고서 6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인지
2. 서민금융진흥원에 "생애최초 취득 주택이 맞는지" 여부 확인받기
- 위와 같이 구두로 먼저 간단하게 요건을 확인한 이후에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아래 링크 클릭!!)
- 상단의 "국민참여"에 커서를 올리면 "자료실(양식함)"이라고 있습니다.
- "자료실(양식함)"에 들어가서 "청년도약계좌"를 클릭하면 아래에 [청년도약계좌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생애최초 주택취득 특별해지용)]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서를 작성해서 FAX로 보냅니다.
: FAX 번호는 0508-512-3020 입니다.
- 이후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담당부서에 연락하여 해당 문서 팩스 송부가 잘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담당부서 번호는 ☎1397 → 3 입니다.
- 심사는 통상 2~3일 정도 걸린다고 하고, 심사가 완료되면 신청자에게 알림톡 & 은행에 통지가 갑니다.




신청서양식은 이렇습니다.
여기까지 잘 하고 있다가... 갑자기 장애물들이 생깁니다.
주택 취득하고 나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었는데, 아직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제 주택취득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WHY?
제 이전 게시글을 보면 건물 등기부등본 상 소유권이전이 되었다고 해서 건축물대장 상 소유권이전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 개념으로, 건축물대장 상 소유권이전이 된 이후에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정보 시스템(?)에 반영되기 위해서 보통 2~3일, 길게는 5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 상 소유권이 이전되고 난 후에 바로 서민금융진흥원에 연락해도 심사가 바로 진행되진 않습니다.
그래도 미리 신청서는 보내놓고, 국토부에서 주택 소유이력이 등록되는 것만 확인하고 바로 전화해서 심사 요청하면될 것 같습니다.
국토부에 직접 전화해서 주택 소유이력이 등록되었는지 물어봐도 답변을 받기는 쉽지 않으니...
그래도 혹시 몰라...전화할 일이 있으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전화해보세요.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연락처 ☎1599-0001 → 1
★ 저의 추천 ★
건축물대장 상 소유권이전이 등록되고
2~3일 정도 후에 국토부 시스템에 주택 소유이력이 등록될테니,
건축물대장 소이전(소유권이전)이 된 이후에
하루 이틀 정도 지나서 서민금융진흥원에 서류를 보내고 심사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 서민금융진흥원에서의 승인 및 은행에 방문하여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3탄으로 찾아오겠습니다. ㅎㅎ
화요일날 연락이 왔습니다.
심사 결과 승인이 났다고 연락을 먼저 주신 것이더라고요.
오늘이나 내일 중에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은행으로 공문을 보낸대요.
공문발송은 오늘 또는 내일 정도면 할 거고, 공문을 보낼 때 저한테도 한번 더 안내를 해준다고 하니 저는 내일 오후나 모레 정도로 은행업무 예약을 해놓아야겠어요. ㅎㅎ
길다 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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