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전에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했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가입했던 것은 청년희망적금입니다. "청년절망적금"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던 친구죠...ㅠㅠㅠ

청년희망적금이 만기되었을 때 도약계좌로 넘어갈 수 있게 해준다하여 넘어갔고, 이후 내집마련을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사회생활을 많이 하지 않았기에 청년도약계좌 금액도 집 사는 데에 보태야 하는데, 찾아보니 생애최초 주택구매를 사유로 특별해지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특별해지를 하면 비과세 혜택도 다 누릴 수 있고, 원할 시 재가입도 가능하다고 하여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ㅎㅎ
아래 링크를 누르고 들어가보세요. 서민금융진흥원 내에 청년도약계좌 전담하는 사이트와 부서가 있더라구요.

자주하는 질문을 누르시고, 중도해지 또는 특별해지라고 검색하면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Q19. (중도해지) 만기를 못 채우고 해지하면 정부기여금은 아예 못 받는 건가요?
□ (해지종류) 청년도약계좌 해지 종류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① (만기해지) 납입기간이 만료하여 적금 납입액과 정부기여금을 수령하고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이며 재가입이 불가합니다.
② (특별중도해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8제7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할 때 신청가능한 해지방법으로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정사유는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혼인* 출산(배우자 출산 포함)*이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8(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제6항제2호사목 신설(2024.2.29. 개정)
- 해지신청은 은행창구를 통해 진행되며 ‘특별해지사유신고서*’와 각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3서식]
ㅇ 단,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외의 사유로 특별중도해지할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계좌를 해지하셔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청년도약계좌 재가입을 희망하시는 경우 최초 가입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가입이 가능하나, 만기는 60개월 고정입니다.
비과세 적용
제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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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중도해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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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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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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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의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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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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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의 해외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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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등 해외이주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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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유발생 6개월 이내 계좌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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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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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피해사실확인서 등 천재지변 사실 확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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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의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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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퇴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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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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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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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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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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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등 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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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유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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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구입(공동명의 인정)
* 가입자의 주택 취득(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가입자가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일 당시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
* 공부상 주택이 아니거나 법적절차 진행중,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은 인정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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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보★세★요 ★
·해당 주택이 생애최초로 취득한 주택이 맞는지 사실 여부 먼저 확인* 후 요건 해당 시 가입은행에 아래 서류** 제출 필요
* 서민금융콜센터(1397) 문의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전입세대확인서, 공공주택가격확인서(또는 개별주택가격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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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의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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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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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의 출산(배우자 출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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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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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일반중도해지) 가입 이후 만기 도래 전 특별한 사유 없이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이며, 신규 가입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재가입이 가능하나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은행 변경을 위한 해지 포함)
□ (해지 후 재가입) 특별중도해지 및 일반중도해지 후 청년도약계좌를 재가입하고자 할 때엔 가입요건 충족 여부를 다시 심사(가입신청)받으셔야 합니다.
ㅇ 해지월 기준 2개월 후부터 재가입 신청이 가능하며 재가입 계좌의 계약기간은 60개월 고정입니다.
* (예시) 2023.7.10.일 가입 후 2023.9.5.일 해지 시 2023.11월 가입신청 가능
ㅇ 단, 정부기여금은 계약기간(60개월)에서 기 가입기간(월 단위)을 차감한 비율을 적용하여 조정됩니다.
쭉 읽어보셨으면 이제 내가 해당되는 사항을 체크하면 되겠지요.
근데 저것만 봐서는 이해가 안 되죠?
저도 이해가 안 돼서 일일이 전화해보고 콜센터 상담원과 긴 대화 끝에 알게 되었습니다.
참 정책이란 것이 만들어내는 정치인들 따로, 실제 실무 수행하는 사람들 따로라는 게 많이 느껴져요.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들은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정책 내놓고 과시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데도 나와있지 않고 결국 다시 전화해서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이 현실...
더불어서,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할 수 있는 시기는 주택 구매 및 소유권이전이 완료된 후 6개월 이내로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를 주택마련자금으로 사용하려면, 해지하고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해당 청년도약적금을 담보로 담보대출 받아서 잔금을 먼저 치뤄야 해요. (이것도 진짜 화나죠. 이자도 더 내야 하고, 은행만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 저도 현재 진행중인 과정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일단,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도 진행되는대로 진행상황 계속 공유하겠습니다!!
1. 생애최초 주택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1397에 전화하셔서 3번 누르면 청년도약계좌 전용 상담 연결 가능!)
2. 서류 작성해서 서민금융진흥원에 팩스 발송
3. 서민금융진흥원의 승인 후 청년도약계좌 은행 방문해서 해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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